저작권은 권리의 일종이기에 법상의 권리귀속주체로 설정된 자연인(법적으로 사람을 일컫는 말)과 법인(사단법인, 주식회사 등)에게만 속할 수 있다. 법적으로 등록되거나 등기된 법인이 아닌 임의의 집단(계약으로 이루어진 민법상의 조합)의 경우 그 집단에 저작권이 속할 수는 없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사 밝히지 않더라도) 창작 그 즉시 실제 그 저작물을 창조해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속하는 것이다. 다만 이름 등을 밝힌 경우에는 저작권자로 추정을 받기 쉽다는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섭리상
FreeFeelCopyRights 에서 아무개모임이 저작권을 갖는다고 천명한 것은 저작권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저작권법은 개개인이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강행법이다) 다만 회원간에는 일종의 계약적 구속력을 가져 제한적으로 저작권법을 보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모임회원 간의 저작권 귀속 문제보다는 타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아무개모임의 공동 저작물등을 임의로 Copy&Paste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본다.
모임의
FrontPage에 통상 포탈사이트 회원가입시 약관 동의창과 같은 페이지를 만들어 '이 모임 내로 들어오는 네티즌은 들어 옴과 동시에 아무개모임의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의 창작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이를 Copy&Paste하려면 아무개모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동의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두면 아무개모임의 이름으로 위반자에 대해 저작권법을 주장할 수는 없더라도 위
FrontPage에 적힌 계약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한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see also
?사이트운영자의법적책임
?문서정리와기록
?FreeFeel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