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eel Cop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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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27일 FreeFeelZone컨텐츠의 지적소유권 제정



1 FreeFeelZone의 저작권


  1. 필명이 붙어 누구의 글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
  2.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저작한 글은 그들의 공동저작으로 간주하며, 그 사람들의 필명을 적당한 위치에 표기한다.
  3. 필명이 없는 글은 배타적인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글이다. 필명이 없는 글을 작성하는 것은, FreeFeelZone이라는 인용 출처를 밝힌 후, 누구나 해당 글을 마음대로 재배포, 복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4. 아무개, Anonymous는 특정인의 필명이 아니며, 필명이 없는 글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나의 FreeFeel 페이지 내에 단락구분과 같은 구분을 두어 여러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다. 각 부분의 영역이 분명하고, 부분별로 필명이 붙어 있는 경우는, 공동저작이 아니며, 1번의 집합체로 본다.
  6. 영역별로 구분이 애매한, 여러사람이 공동작업하여 완성한 하나의 문건에는 공동으로 필명을 명시하며, 공동의 권한이 부여된다.
  7. 이러한 저작권 명시가 FreeFeelers 의 공동작업을 방해하거나 꺼리지 않기를 바란다. 즉, 3번과 같은 배타적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글이 많이 작성되기를 권장한다. 그러나, 1번, 2번 방식 또한 권장한다.
  8. 맞춤법 교정과 같은 일부분 수정은 공동저작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원저작자의 글로 간주한다.



동의 서명자 :
  1. Aragorn 2002/4/27
  2. Jimmy 2002/4/27
  3. HeesooPark 2002/4/27
  4. 숙영 2002/4/27
  5. Kwon 2002/4/27
  6. ?김우재 2002/4/27
  7. Felix 2002/4/27
  8. ?Kim 2002/4/29

2 참고사항

2.1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는 2대 부문의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물판매·배포, 즉 출판 또는 발행을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이다. 1차적 저작물의 경우는 당연히 원저작자가 되지만 개작 편집 번역 등에 의한 2차저작물에는 2차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이전성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시 상속할 수도 있다.

2.2 가칭 아무개모임 저작권

가칭 아무개모임에 있는 모든 글은 기본적으로 아무개모임이라는 집단에 속한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필명이 붙은 글 -- 설사 다른 사람이 수정을 하였을 지라도 원래 필명이 남아있다면 -- 의 저작권은 해당인에게 귀속된다. 공동 저작자가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사람들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는다.

2.3 법률적인 해석

저작권은 권리의 일종이기에 법상의 권리귀속주체로 설정된 자연인(법적으로 사람을 일컫는 말)과 법인(사단법인, 주식회사 등)에게만 속할 수 있다. 법적으로 등록되거나 등기된 법인이 아닌 임의의 집단(계약으로 이루어진 민법상의 조합)의 경우 그 집단에 저작권이 속할 수는 없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사 밝히지 않더라도) 창작 그 즉시 실제 그 저작물을 창조해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속하는 것이다. 다만 이름 등을 밝힌 경우에는 저작권자로 추정을 받기 쉽다는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섭리상 FreeFeelCopyRights 에서 아무개모임이 저작권을 갖는다고 천명한 것은 저작권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저작권법은 개개인이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강행법이다) 다만 회원간에는 일종의 계약적 구속력을 가져 제한적으로 저작권법을 보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모임회원 간의 저작권 귀속 문제보다는 타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아무개모임의 공동 저작물등을 임의로 Copy&Paste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본다.

모임의 FrontPage에 통상 포탈사이트 회원가입시 약관 동의창과 같은 페이지를 만들어 '이 모임 내로 들어오는 네티즌은 들어 옴과 동시에 아무개모임의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의 창작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이를 Copy&Paste하려면 아무개모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동의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두면 아무개모임의 이름으로 위반자에 대해 저작권법을 주장할 수는 없더라도 위 FrontPage에 적힌 계약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한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see also ?사이트운영자의법적책임 ?문서정리와기록 ?FreeFeelCopyright

CategoryFreefee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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